범죄피해구조금 지급 17.5%…"예산 늘리고 개선해야"[2024국감]

검찰 가해자 구상권 청구 10% 불과…직무유기
박은정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등록 2024-10-08 오전 9:33:44

    수정 2024-10-08 오후 2:00: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범죄피해구조금 대상범죄 중 실제 구조금을 지급받은 건은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범죄피해구조금 대상범죄(고의, 강력범죄, 사망 또는 전치 2개월 이상 상해) 1078건 중 189건(17.5%)에 대해서만 구조금이 지급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었고, 범죄피해구조금액은 493억6815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5건, 115억1629만원에서 2023년 149건, 89억8971만원으로 매년 건수와 액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합계 330건, 49억4594만원으로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 비율(금액 기준)은 10.02%에 그쳤다. 444억2281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동부지검 0.05%(1건, 50만원)과 제주지검 0.2%(5건, 123만9000원)의 구상률이 특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상률을 기록한 춘천지검도 19.9%(14건, 3억300만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해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면서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공탁금 등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구조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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