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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현재까지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중 유통되는 쌀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을 한 결과, 포장재에 표시된 품종이 아닌 타 품종으로 확인돼 품종 거짓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양곡관리에 따르면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부과, 미표시는 5만원~20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