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퇴직금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장관은 추 의원과 민주당을 상대로 3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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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미애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며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 등의 허위사실로 이미 두 차례 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김 장관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몰이 놀음’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행위’에 대해 추미애가 중요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 선포’와 추미애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의 수사의 부당한 종결에 있음에도 김 장관의 퇴직금 걱정을 하는 추미애는 스스로의 낯짝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추미애의 뚫린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하며 그간 추미애의 언행을 모두 종합해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별 사항 등을 기재한 항목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의원은 국방부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뺨을 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