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개인 기부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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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기부금은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 내역 및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지난해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지난 2021년부터 ‘재난안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가족, 이웃, 사회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기 위해 각종 안전 포럼과 행사 등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