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 3가지를 지난 1월 31일 특허 등록했다.
| 바디프랜드 하이엔드 헬스케어로봇 ‘퀀텀’(사진=바디프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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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은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제품의 다리부에 적용될 예정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독립 거동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41호), ‘회전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45호), ‘길이 조절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특허 제 10-2633550호)다.
세 특허 모두 다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최적의 자세와 마사지를 제공하는 기술력이다.
우선 ‘독립 거동 다리 마사지부를 포함하는 마사지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는 사용자의 다리가 다리 마사지부에 수용되는지를 감지해 수용된 경우에만 다리 마사지를 제공하는 제어 기술이 핵심이다. 다리만 마사지를 받거나, 다리를 제외한 신체 부위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전기료 절감 효과와 함께 끼임 사고를 막는다.
‘회전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는 사용자의 다리 회전력을 감지해 회전력에 따라 다리 마사지부 회전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다리 회전력과 반대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마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길이 조절력 기반 로보 제어 방법 특허’는 사용자의 다리 길이 조절력을 감지한다. 조절력에 따라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 신축 동작을 제어하는 기술로 사용자의 다리 조절력과 반대 또는 동일한 방향으로 다리 마사지부를 신축시킨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 부설연구소인 ‘헬스케어메디컬 R&D센터’에서는 헬스케어 업계에서 그동안 볼 수 없던 새로운 특허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4월 30일 기준 국내 BF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812건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