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경평에 반영

'2023년 공공기관 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
싱크홀 예방,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 확인
사고사망자 증가한 기관, 현장검증 추가 실시
  • 등록 2024-01-19 오전 11:00:00

    수정 2024-01-1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4 정부 재정집행 방향 설명하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18년 공공기관 작업현장 및 시설물 등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능력을 진단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심사단은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는 이날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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