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정 조치는 bhc치킨이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됐다. bhc치킨은 지난달 31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상생과 협력을 위해 이수동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정거래실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곧장 성과를 가시화한 셈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bhc치킨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