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일반분양보증을 신청, 3.3㎡당 2978만원에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마지막 관문인 지자체 입주자모집 신청서는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은 지난 24일 HUG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이달부터 시행 중인 HUG의 조치로 분양보증료율 50% 인하 혜택도 누렸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둔 이틀 앞둔 이날 오전까지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양 신청)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분양 신청이 들어온다해도 접수만 진행할 뿐 승인은 별도 검토사항이란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마련하는 셈이다.
조합원 일부가 평당 2000만원대 일반분양을 강력히 반발한 상황이었던 만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 내홍은 극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HUG에도 분양보증을 거부해달란 민원을 몇 달째 지속적으로 넣어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선분양을 해도 2000만원대 이상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후분양 가능성을 남겨두겠단 포석이었다. HUG 측도 조합 내부 갈등 상황에 보증서 발급 여부를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정부의 방침이 보증서 발급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관측이다.
조합 측이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을 해 분양 절차를 밟아도, 내홍은 2차전 양상으로 번질 공산이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작년 말 3.3㎡당 3550만원으로 결정했던 일반분양가를 총회 의결도 없이 바꾸는 건 위법하단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처벌토록 한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며 “분양 신청이 이뤄지면 이후 법적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공사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터(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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