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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 이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할 수 있게 하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5 일 밝혔다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 ( 칩스법 ) 을 통해 향후 5 년간 130 억 달러 ( 약 18 조원 ) 를 연구개발 (R&D) 와 인재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 반도체 분야는 기업의 인재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매년 약 3 천 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 만달러 (49 억원 )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
국내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하는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특별법에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 · 청년 및 지역 · 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 ▲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사내대학원 설치,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인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했고(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이 밖에 신속입국 특례,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개선,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선정,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따.(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홍정민 의원은 “ 첨단산업 인재 확보는 곧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관련 지원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