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했다.
국토부는 15일 오후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출처: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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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2021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피플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 기업 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G80e)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