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확보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 중 5곳에서 임금 감액에 따른 시간 단축·직무 조정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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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고용 창출과 업무 능력 감소를 이유로 2015년 공공기관 등에서 도입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번번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정년이 더 길고 임금 수준이 높은 대학이나 대기업으로 이탈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 채용 효과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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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확대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신규 채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효과는 미미했다”며, “결국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아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도로공사의 임금피크제 악용 사례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임금피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 현장에서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