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5년간 변상금 2610억…점유 25년 넘는 곳도

이촌동선 31억 부과 사례도…연체액 계속 늘어
野조승래 "변상금 징수율 높일 체계적 대책 필요"
  • 등록 2024-10-14 오전 9:53:01

    수정 2024-10-14 오전 9:53:0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최근 4년간 극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총 11만 4663건에 금액으로는 26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으로 1만 7402건에 달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로 763억원이었다.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연체기간이 무려 1만 2905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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