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로 불티나게 팔린 육회..배탈·구토에 "판매 중단"

설사·구토 증상 호소하며 75명 환불 신청
제조업체 측 성분 검사 의뢰
위메프, 자사 고객에 환불 조치.."2550건 팔렸다"
식약처, 현장조사로 위반 사항 검토
  • 등록 2023-02-06 오전 10:46:09

    수정 2023-02-06 오전 11:06:5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특가로 판매되는 육회를 먹고 수십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가운데 제조업체 측은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환불 및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SBS)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 새벽 1시까지 최근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서 판매한 육회 제품을 먹고 총 75명이 식중독 피해 신고 및 반품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위메프가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지난달 6일 소개됐고,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업체 측은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된 육회를 정상가 1만1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판매했다. 2등급 한우 소고기 육회의 정상가 9500원, 할인가는 8930원에 판매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위메프 플랫폼에서만 2550건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회는 진공팩에 밀봉된 상태로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배송됐다. 배송에는 1∼2일이 걸렸다.

위메프는 해당상품으로 인한 발열 오한 호소 사례가 연달아 접수되자 파트너사와 연락해 5일 자정 직후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제조업체 측은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 측은 제조업체 측의 피해구제 조치가 미흡한 경우 위메프가 고객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지난 4일까지 접수된 환불 건에 대해 모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측 역시 자사로 접수된 환불 건에 대해 모두 고객 편의를 고려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한 육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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