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