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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현행 파견법이 파견 대상 업무를 32개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업무로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조립 △검사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업무로는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을 꼽았다.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순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