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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수축하수당 대상 어르신의 기준 연령을 만100세 이상에서 만9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어르신 복지 수요 또한 지속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매년 10월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어르신의 생신 달에 지급하는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다.
장수축하수당 지급에는 노령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있는 대상 어르신을 파악하고 실제 거주 여부, 안부 등을 확인한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대상자를 제출하면 매월 25일쯤 지급되는 방식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