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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지난 9일 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금융 및 실물부문의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실물부문에 대한 조치는 대통령령 제100호에 따른 정부령 제311~313호 수출규제다.
김 전문위원은 “제311~312호에 따른 규제품목은 지난해 러시아의 수출에서 4.7% 비중에 불과하나, 수입에서는 45.6%나 차지했다”면서 “이 조치는 이미 수입한 자본재의 반출 금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제311~312호의 경우 많은 품목을 포괄하고 있지만, 러시아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러시아는 세계 원유수출의 12%를, 천연가스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원자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라며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자국산 제품 수출규제 범위가 원자재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