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러시아 수출규제, 원자재 확산에 주의해야"

''러시아 수출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현 규제, 수입 자본재 반출 제한에 초점"
  • 등록 2022-03-17 오전 11:15:39

    수정 2022-03-17 오전 11:15:3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의 수출 규제조치는 이미 수입한 자본재의 역외 반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향후 자국산 수출규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 제공)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7일 러시아 수출규제 목록을 분석한 ‘러시아 수출규제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9일 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금융 및 실물부문의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실물부문에 대한 조치는 대통령령 제100호에 따른 정부령 제311~313호 수출규제다.

이중 제311~312호는 ICT, 자본재 등 세번(수출입 품목분류코드) 기준 31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금지 및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제311~312호에 따른 규제품목은 지난해 러시아의 수출에서 4.7% 비중에 불과하나, 수입에서는 45.6%나 차지했다”면서 “이 조치는 이미 수입한 자본재의 반출 금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제311~312호의 경우 많은 품목을 포괄하고 있지만, 러시아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 일, 미, EU 등 48개국으로의 일부 목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313호와 관련해서는 “규제품목의 대(對) 세계 수출규모는 연 14억 달러에 불과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러시아는 세계 원유수출의 12%를, 천연가스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는 등 원자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라며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자국산 제품 수출규제 범위가 원자재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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