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시 CEO 형사처벌 대상 아냐”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사고 시 행정제제 대상…형사처벌 규정 별도로 없어”
  • 등록 2024-07-03 오전 10:55:14

    수정 2024-07-03 오전 11:29:5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시행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부실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제재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해당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금융권 배임·횡령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책무구조도는 단계적으로 은행·지주부터 법 시행 후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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