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할지, 아니면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 기준으로 50%로 제한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보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하기도 전에 내년 초 폐지 예정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를 부활시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과기정통부의 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의 안은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 제외)을 60%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금융권 알뜰폰은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기업 계열에는 차등적인 알뜰폰 등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은 합의에 불발하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김현 안으로 가는 대신, 도매제공 사업자가 도매대가 등 사전에 부가한 조건 변경 시 이를 사전규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제안한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매제공 사업자가 부가된 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알뜰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여야는 다음 2소위에서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점유율 60% 제한,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50% 제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방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