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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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차례 회동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