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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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