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국민 감정에 반하고 국감 취지에 안 맞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의장은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당시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조작 의혹을 받기도 했다.
| 민병덕 의원이 6일 정무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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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 대해 “아로와나 코인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의혹이 있고 해명이 안 되고 있다”며 “코인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에 대해 감독규제가 없고,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증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도 문제 삼았다. 민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인을 만나는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적었는데 지난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 피고소인으로 출석했다”며 “(국감에는 나오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는 적극대응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형사소송하고 있는 사건은 아로와나 코인과 다른 건”이라며 “본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증인과 증인의 회사는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2018년 빗썸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BXA토큰과 관련해 당시 매수자로 나선 김병건 BK메니컬그룹 회장과 1000억원 대 사기혐의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일반 증인 심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된 내용으로 빗썸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것을 고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