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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평균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9명이지만, 면 단위 지역은 53.6명으로 전국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10.3%, 면 지역은 29.2% 늘어났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65세 이상) 수를 의미한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상위 20곳 중 17곳의 노년부양비는 70명 이상이었다. 특히 △경북 의성(90.0명) △전남 고흥(84.8명) △대구 군위(80.6명) △경남 합천(80.4명) △전남 보성(80.1명) 등 5곳은 80명 선도 돌파했다. 7년 전 대비 증가 속도도 최대 33.5%에 달했다. 보고서는 “향후 5년 이내 노년부양비 100명에 도달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자체가 5년 내 이들 지역 중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