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한수진 SBS 전망대‘에 나와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어느 한 사람만 본보기로 징계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다른 나라 정치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 사퇴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 정서를 적극 수용해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일체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인사 청탁이 전면적으로 나쁜 관행이 오랫동안 실시돼 왔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다스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