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내일 공포
"에너지원별 특성 맞는 안전관리체계로"
  • 등록 2022-04-21 오전 11:50:44

    수정 2022-04-21 오전 11:50:4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는 풍력·태양광 등 각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12.5㎿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이 예정된 제주 동복·북촌 풍력단지 전경(사진=남부발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했다.

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는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탐라해상풍력의 나셀 화재, 서남해해상풍력의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의 타워 붕괴 등 최근 제품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초부지의 경우 현행 사용전검사에 더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1295t(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며 기계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모듈 이탈,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는 2019년 26건, 2020년 84건 등 총 110건이 발생했다.

연료전지는 고장 등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저장장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도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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