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가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수유동 일대에서 쿠팡 택배를 훔친 50대 A씨를 검거했는데요. 이 경우에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쿠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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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팡은 고객이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배송이 완료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는데 실제 물건이 없어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쿠팡은 물품을 다시 배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쿠팡에서 ‘갤럭시Z 플립4’를 주문했는데 빈상자가 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쿠팡의 기간제 및 단기 일용직 직원이었습니다. 배송 전에 절도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수많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범행은 결국 잡힌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물건을 실제 절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도범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절도범은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택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실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택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상 택배사가 책임이 지는 기간은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배송기사 분들의 경우 실배송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적의 압박등으로 인해서 배송 완료 표시를 해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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