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입법예고

통준위 법적 근거 마련 …정부 부처·지자체에 전담조직 설치
  • 등록 2015-08-20 오전 11:46:54

    수정 2015-08-20 오전 11:46: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0일 통일준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올해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민적 합의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준위 법적 설치 근거 마련 △정부 및 지자체에 통일 준비 전담 조직·인력 마련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법령 수립시 통일에 미치는 영향 평가(통일영향평가) 의무화 △평화통일재단 설립 등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9일까지 통일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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