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올해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민적 합의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9일까지 통일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