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일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피해자 2명의 동의없이 영상 촬영
영상 유포한 형수는 징역 3년형 확정
  • 등록 2024-10-16 오전 10:02:39

    수정 2024-10-16 오전 10:03: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16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앞서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인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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