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이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가 사라지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의 전환도 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돼 있던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엔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도 챙겨봐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었다.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