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나 검찰은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 조사할 때 부르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땐 잘 부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기에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무고 기소되려면 성 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경찰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 상납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닌가”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준석 대표가 전날 보도로 인해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만일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8일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심의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주 경찰조사가 마무리될지가 관건이겠느냐는 진행자 언급에 “절대적 부분은 아니지만 윤리위에서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 추측을 내놨다.
이 전 대표가 당에서 자신을 향해 소시오패스 등이라고 비난한 것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의원은 “의도성과 공연성이 다르고 그 발언한 이유가 결국 본인이 당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내부 개인 간 대화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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