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트지·바닥재 들뜸 등도 ‘하자’ 판정키로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기준항목 31개서 44개로 늘려
  • 등록 2020-08-19 오전 11:00:45

    수정 2020-08-19 오전 11:00:4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를 판정할 기준 항목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정부는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결로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이제까지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선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던 지하주차장에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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