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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공소장변경,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3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