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곳이 운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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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월 6일~5월 7일)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다.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셈이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