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에 반발…"입법독재 협조 못해"

권성동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 반대…합의 원천 무효"
원내부대표단, 합동 기자회견 열고 운영위 소집 반대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원칙, 강제 소집은 국회법 위반"
  • 등록 2022-04-29 오전 11:31:55

    수정 2022-04-29 오전 11:31:5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이 파기되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 양당의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은 간사간 협의가 원칙인데, 우린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입법 사안이 아닌 안건으로, 우리 당의 협조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면서 “우리로서는 사개특위 구성안 협조에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 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강제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시키고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했다”며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 방문까지 예고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는 사인할 당시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6개월 내 완료하고 남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마저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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