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심의 통과…651세대 공급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교통량과 보행자 등 고려한 교통계획 개선
  • 등록 2024-11-22 오전 10:25:44

    수정 2024-11-22 오전 10:25:4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만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먼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고,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용마산로89길을 확폭했다. 또 25m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한다.

특히, 대상지는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했다.

대상지 일대는 면목역이 인접한 곳으로 향후 면목선 개통 예정이라 교통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접한 모아타운(6곳)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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