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한국전력(한전)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가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부패 신고자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본인이 근무하는 B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수금액 263억여원을 기준으로 현행 법률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3600여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022억9000여만원의 8.05%)을 지급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