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기업 납품 비리 신고자에 11억 지급

한전 납품업체 원가 부풀려 부당 이익 편취
신고 접수 후 검찰 수사 결과 263억 환수
신고자에 역대 최대 보상금 11억600만원 지급
  • 등록 2015-07-21 오전 10:55:00

    수정 2015-07-21 오전 11:16: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신고자에게 부패 신고자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 11억여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한국전력(한전)납품업체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가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액으로 이전 최고 보상금액인 4억5000만원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번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263억여원에 이른다.

부패 신고자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본인이 근무하는 B업체가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결과 신고내용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한국전력은 B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원 전액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수금액 263억여원을 기준으로 현행 법률상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최고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고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해 부패신고가 활성화돼 우리나라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82억3600여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022억9000여만원의 8.05%)을 지급했으며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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