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
정부는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 설립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사재 출연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5만원이다.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연봉 외에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는다. 박 대통령은 매달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박 대통령이 세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한다고 하면 올해 월급 1709만원 중 342만을 매달 청년희망펀드에 내게 된다.
계획대로 올해 말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26개월을 납부하게 되므로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8886만원을 기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들의 경우, 장관급 연봉(1억1689만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사람 당 한달에 195만원씩을 기부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도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 총리는 “노사 모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만큼 정부도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른 봉급(기본급)과 이를 기준으로 한 수당을 받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급상 정해진 연봉과 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