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벌이는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줄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도 감소세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나오고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