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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이번주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버스 승객이 다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 상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당시 주행상황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설작업 미흡 등 도로 관리 하자시 국가·지자체 책임
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상습 결빙지역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였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라면 도로관리자가 완전한 설비를 갖춰 제설작업을 하고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빙상태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버스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법 제23조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 주체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구도는 구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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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해당 기사를 고용한 버스회사도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된 기사가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버스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과실)가 있는 경우 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도로가 결빙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습 결빙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임에도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기사·버스회사 측과 국가·지자체 측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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