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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정확히 조준하는 식의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매우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 피해자는 육체·정신적인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겪은 요인, 벌금형 전과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 다수 반성문을 통해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는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