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한 달간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은 이번 무인기가 과거와 같이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예전처럼 비행경로 사전 입력 방식으로 비행하면서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촬영 방법은 수직 직하방 촬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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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합참은 무인기 도발 대응 당시 각 부대 간에 상황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협조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를 적시에 발령하기 위한 평가가 미흡했고, 북한 소형 무인기 대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가 군 레이더에 점 형태로 포착되더라도 육안 관측 또는 열영상장비(TOD)로 확인한 후 무인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 레이더엔 민간항공기와 새떼, 드론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수천개의 항적이 식별되지만, 초기 상황판단은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