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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 2024년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로 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베이스코트’ 제품이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유성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유성페인트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사람에게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VOCs 함유량을 200g/L 이하로 제한한 수용성 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는 환경부에 워터칼라플러스는 실제로는 유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8월~9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ID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해 유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는 “노루페인트가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역시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도 유통 근절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은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은 친환경성이지만 유성보다 가격이 비싸고 온도 변화에 예민해 보관이 까다롭다. 기존 유성 페인트와 뿌리는 패턴, 조색법, 안료 특성 등이 다르다. 정부는 수성 페인트 보험수가를 높이는 등 유인책으로 유성에서 수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며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환경부와 페인트 제조기업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협약 내용 미준수 업체 및 내용 등을 최종확인하고 이외 업체는 공동명의로 언론 등에 협약 위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한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