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 중이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기존의 수도권 외에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당초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지만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이 필요했던 터라, 정부는 신규지역(38개 시·군)에 대한 종합검사를 3개월 유예해 이달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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