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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 회의를 거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각각 3465주, 400주로 총 3865주다. 이를 장녀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가액(주당 96만37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액수는 37억 2480만원 상당에 이른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처분가액은 변동 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6년만에 약 3억794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원금의 63배 수준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당초 조씨의 A사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은 2억2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에 A사 주식 400주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와 달리 실제 양도소득은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씨는 또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4162만원에 매도해 원금의 1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