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공개 前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피해자 동의없이 이름 포함 편지사진 게시
"혐의 부인 등 반성·자숙태도 보이지 않아"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대법 확정
  • 등록 2024-10-15 오후 12:00:00

    수정 2024-10-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 한 서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피해자는 김 전 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4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전 교수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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