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19일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
  • 등록 2024-12-19 오전 10:32:35

    수정 2024-12-19 오전 11:02:0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6개 쟁점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면서 국회에 거듭 재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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