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금소법은 지난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그간 금감원은 6대 판매원칙과 주요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금융사를 대상을 실태평가를 했다. 하지만 실제 여전히 현장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022년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시시 결과 17개사 중 15개사가 ‘저조’ 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및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컨설팅 제공 등 개선을 유도한다. 또 금소법 안내자료 등을 최신화하고 이를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해 민원 다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점검 등에 나선다.
또한 신속한 민원 분쟁 해결을 위한 금융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일단 분쟁민원을 사안별로 유형화해 쟁점이 동일한 사안을 유형별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원다발 회사에 대한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특히 민원다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면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한다. 신종 금융사기수법 발생시 수법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회사가 신종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령층 등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