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란 핵합의 관련, △최종 합의문 주요 내용 설명 △대이란 제재 해제 관련 예상 일정 안내 △정부 대책 및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 △대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등이 이뤄진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시행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결의안에 따라 제정된 한국무역협회의 대이란 교역·투자 가이드라인(2010.9.8 제정)으로 교역 및 투자가 금지되는 물품 및 관련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추후 핵협상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해제 동향을 봐가며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란 핵협상이 잠정타결된 직후인 지난 4월20일에도 대이란 제재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