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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 간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담겼다.
또 반도체 기업을 위한 전력과 용수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RE100 시대를 맞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뒀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하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나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유사하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이다.
다만 고 의원의 반도체 강화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김 의원이 제안한 국가반도체위원회는 국회 내 기관이 다른 점이다. 김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 의원과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