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해놓곤 원금 날려?"..中디폴트, 펀드업계 불똥

건설은행-공상은행 등 펀드 피해자들 강력반발
위험 안 알리고 수익만 보장..당국 조사 불가피
  • 등록 2014-03-24 오후 2:52:08

    수정 2014-03-24 오후 2:52:0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잇단 기업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1조8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자산운용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손실을 보상하라는 투자자들의 시위와 간접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법 개정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산시성에 살고 있는 리 타이샨씨는 투자위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10%에 이르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중국 건설은행(CCB) 직원의 말을 믿고 300만위안(약 5억2200만원)을 신탁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30여명의 투자자들은 이날 베이징 CCB 본사 앞에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였다.

또다른 두 명의 개인투자자들도 중국 공상은행(ICBC)을 통해 신탁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상당 규모를 잃었다. 당시 투자를 권유한 은행 직원은 손실 발생위험이 있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절대 원금을 날릴 일이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B와 ICBC는 이들 투자자들이 은행측에 항의하는 와중에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우려가 커지자 신탁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지린성투자신탁이 운용하고 CCB가 판매한 ‘송화지앙리버 77호’ 신탁은 산시성 리안성에너지라는 민간 석탄업체 부실화로, 중국 크레딧신탁이 운용하고 ICBC가 판매한 ‘크레딧이퀄스 골드 1호’는 산시성 석탄업체 부실로 인해 각각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실제 CCB와 ICBC 모두 문제가 된 신탁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찍었던 상품 홍보 자료를 통해 10% 안팎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적시해두고 있었다. 이는 중국 공식 예금금리 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위안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지난 2009년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탁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알리는 동시에 최소 보장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신탁상품 판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동시에 최대 50만위안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CBRC과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을 책임졌던 리우 밍캉 전 위원장은 “이들 상품의 판매와 마케팅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며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이고 보장 수익률을 제공할 없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제네시스 GV80 올블랙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